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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교

C O M P A R I S O N   T A B L E

법인 형태 상세 비교

귀사의 사업 목적과 투자 규모에 맞는
최적의 법인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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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회사 국내지점
(영업소 설치)
연락사무소
법적 성격 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
외국회사 본점의
국내 영업점
외국회사 본점의
국내 거점
법률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 제614조 이하
(외국회사)
상법상 별도의
규정 없음
설립 주체 외국인투자가
(개인 또는 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 외국법인(외국회사)
동일체 여부 본사와 별개의
독립 법인
동일 인격체 동일 인격체
등기 여부 법인설립등기 필수 외국회사 등기 필수 등기 대상이 아님
신고 수리
및 허가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접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한국은행 접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사무소)
자본금 1억원 이상
(외투법상 외국인투자법인)
해당없음
(운영자금 송금)
해당없음
장기 체류
비자 연계
가능 가능(제한적) 가능(제한적)
납세의무 법인세·부가세 등
국내법인과 동일
법인세·부가세 등
(국내원천소득 과세)
-

R E C O M M E N D A T I O N

이런 경우 추천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독립적인 사업 운영

  •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
  • 독립적인 법인격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 투자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 비자 취득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 영업소

본사 명의 영업 활동

  • 본사 브랜드로 영업하고 싶은 경우
  • 별도 자본금 없이 운영하고 싶은 경우
  • 본사와 회계를 통합 관리하려는 경우
  • 영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
연락사무소

정보 수집 및 시장 조사

  • 영업 활동 없이 정보만 수집하는 경우
  • 시장 조사 목적의 거점이 필요한 경우
  • 등기 없이 간단히 설치하고 싶은 경우
  • 초기 진출 테스트 단계인 경우